바레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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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레인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 2010년 바레인 시민권자의 99.8%가 이슬람교도였으나, 외국인 포함 시 70.2%로 감소한다. 바레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 단체의 활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며, 정부는 이슬람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기독교와 힌두교 인구가 증가했으며, 바레인은 소수 종교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편이나,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2022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바레인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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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의 인권 - 2011년 바레인 봉기
2011년 바레인 봉기는 시아파 국민의 불만에서 시작되어 고용 창출, 임금 인상, 총리 퇴진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과 군사 개입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킨 반정부 시위이다.
바레인의 종교 | |
---|---|
종교 현황 | |
![]() | |
통계 | |
이슬람교 | 69.9% (시아파 약 30%) |
기독교 | 14.5% |
힌두교 | 9.8% |
불교 | 2.5% |
유대교 | 0.1% |
기타 | 1.7% |
무교 | 1.5% |
상세 정보 | |
지배적인 종교 | 이슬람교 |
종교 자유 | |
설명 | 제한적 |
2. 종교별 인구
2020년 세계 종교 데이터베이스(World Religions Database)에 따르면, 바레인 인구의 82%는 이슬람교 신자, 12%는 기독교 신자(주로 로마 가톨릭교도, 개신교, 말랑카라 정교도, 남인도 출신의 마르 토마 시리아인), 6%는 힌두교 신자로 조사되었다.[31][14]
소수 종교 집단은 바레인 사회가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 부족하다고 보고한다.[32][15]
2022년 11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톨릭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바레인을 방문하여 수도 마나마에서 약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다.[33][16]
2023년 기준으로 바레인의 종교 자유 점수는 4점 만점에 1점을 기록했다.[34][17]
2. 1. 종교별 인구 통계의 변화
바레인 정부가 발표한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바레인 시민권자 중 99.8%는 이슬람교도였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에서는 이슬람교도 비율이 70.2%로 감소한다.[18][1] 이는 남아시아 및 다른 아랍 국가 출신이 대다수인 외국인 인구가 2010년 기준 전체의 5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18][1] 이들 외국인 중 이슬람교도는 45%이며, 나머지 55%는 기독교 (주로 천주교, 개신교, 말랑카라 정교회, 남인도의 마르 토마 시리아 교회), 힌두교, 바하이교, 불교, 시크교 등 비이슬람교 신자이다.[18][26][9]바레인 시민권자 중 비이슬람교도는 소수이다. 최근 인구 조사는 다른 종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약 1,000명의 기독교인 시민권자[19][2]와 40명 미만의 유대인 시민권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0][21][3][4]
바레인인 이슬람교 신자들은 주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뉜다. 1941년에 실시된 마지막 공식 인구 조사에서는 이슬람 신자(시민권자 88,298명) 중 시아파가 52%, 수니파가 48%였다.[22][5] 그러나 1980년대 미국 의회도서관 국가 연구[23][6]나 '뉴욕 타임스'[24][7] 등 비공식 자료에서는 시아파가 55%, 수니파가 45%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2011년에 발표된 바레인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자 중 수니파가 51%로 증가하고 시아파는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8]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위
바레인의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명시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에 여러 제한이 따른다.[10] 정부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허가하고 관리하며, 특정 종교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종교 단체는 활동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종교 집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다.[10] 또한 정부는 반이슬람적인 내용의 글을 금지하고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관행은 대체로 다양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등 여러 종교 공동체 신도들은 정부의 큰 개입 없이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유지하고 십자가나 성상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도 허용된다.[10] 정부는 모스크뿐 아니라 시아파의 마탐(종교 공동체 센터) 등 다양한 종교 시설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10] 또한 라마단 기간이나 무하람 기간에 열리는 시아파 무슬림들의 대규모 기념 행진과 같은 공공 종교 행사도 허용하고 있다.[10]
하지만 이슬람교 내 종파 간,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와 집권 세력인 수니파 사이의 긴장과 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군대나 경찰 등 안보 분야에서 시아파에 대한 고용 차별이 있었으며,[10] 2011년 바레인 봉기 당시에는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아파 모스크가 파괴되고 광범위한 탄압이 자행되기도 했다.[29][12] 바하이교 공동체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운영 허가를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10]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개종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0]
3. 1. 법적 및 정치적 체계
바레인의 헌법은 이슬람교가 국교임을 명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이 따른다. 정부는 종교 기반의 정치 단체를 '정당'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2006년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는 2002년 선거를 보이콧했던 최대 시아파 정치 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73%에 달했다.모든 종교 단체는 활동을 위해 '법무와 이슬람 업무부'(MOJI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처는 2006년 12월 법무부와 이슬람 업무부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종교 학교 설립 등 특정 활동에는 사회개발부, 정보부, 교육부 등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회개발부에 등록된 기독교 단체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며, 예배 장소가 없는 다른 기독교 단체에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반이슬람적인 글의 출판을 금지한다. 시크교 사원 4곳과 여러 힌두교 사원은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인도 총리 방문 시 420만달러 규모의 스리나트지 사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27] 바레인의 유일한 유대교 회당(시나고그)은 약 60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집회는 불법이지만, 정부가 집회 허가를 거부하거나 미등록된 기독교 집회를 강제로 등록시키려 했다는 보고는 없다. '이슬람교에 관한 최고 위원회'는 수니파와 시아파 모든 성직자의 임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해외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사적으로 군대 및 경찰 조직에서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바레인 국방부는 군 복무를 위해 시아파를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내무부는 비군사적 치안 업무에 시아파 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을 보였다.
2007년 4월, 교육부와 MOJIA는 다음 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될 새로운 종교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발표했다. 새 커리큘럼은 이슬람교에 초점을 맞추고 반급진주의 및 반극단주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며, 모든 이슬람 분파의 교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시아파의 자파리파 교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거부되었다. 이슬람교 교육은 공립학교 필수 과목이며, 수십 년간 사용된 기존 커리큘럼은 수니파의 말리키파 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민사 및 형사 사법 체계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샤리아, 부족법, 민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원을 근거로 하는 복잡한 혼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아파 샤리아 판사의 수가 수니파 판사보다 약간 더 많다.
헌법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명시하지만, 개인의 법적 지위는 샤리아에 의해 규정된다. 구체적인 권리는 개인의 신앙과 시아파 또는 수니파 법 해석, 그리고 관련 계약이 이루어지는 법원에 따라 달라진다. 시아파와 수니파 여성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종교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양 분파의 여성 모두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으며, 공적 및 법적 문제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 직계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시아파 여성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반면, 수니파 여성은 샤리아가 정한 비율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사망자의 형제, 삼촌 등 남자 친척에게 분배된다.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으며,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이혼 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까지 여성에게 자녀 양육권을 부여하지만(자파리파와 말리키파 법률에 따라 연령 상이),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넘어간다. 아버지는 (정신적 무능력 등 예외 제외) 양육권과 관계없이 자녀가 법적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재산 관리 등 특정 법적 결정권을 가진다. 비시민권자 여성은 시민권자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시아파 성지 순례 허용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는 이란 방문 및 현지 신학 연구를 면밀히 감시한다. 정부는 신분증에 종교를 명시하지 않는다. 출생 신고 시 부모에게 자녀의 종교를 묻지만(종파 제외), 정부 발급 출생 증명서에는 이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드 알아드하, 이드 알피트르, 무함마드 탄신일, 아슈라, 이슬람의 설 등 주요 이슬람교 행사는 국가 공휴일이다. 여러 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바레인을 방문하여 정부 및 민간 대표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으며, 인도의 말랑카라 마르 토마 시리아 교회 최고 사제 등이 그 예이다.
3.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바레인의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명시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 모든 종교 단체는 활동을 위해 '법무와 이슬람 업무부'(MOJI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종교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교 단체가 집회 허가를 거부당했다는 보고나, 정부가 미등록 집회를 강제로 등록시키려 했다는 보고는 없다.정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특정 국가로의 종교 목적 여행, 특히 시아파 성지 순례나 신학 연구를 위한 여행을 감시하고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반이슬람적인 내용의 출판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교에 관한 최고 위원회'는 수니파와 시아파 성직자 임명에 대한 검토 및 허가 권한을 가진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슬람교 교육이 의무이며, 오랫동안 수니파의 말리키파 신학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시아파의 자파리파 교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07년 이후 모든 이슬람 분파를 포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이 발표되었다.
역사적으로 군대 및 경찰 등 안보 분야에서 시아파 이슬람교도 채용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보고 기간 동안 국방부는 군 복무를 위해 시아파를 모집하지 않았다. 내무부는 비군사적 치안 업무에 시아파 채용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바하이교 공동체는 MOJIA로부터 반복적으로 운영 허가를 거부당했으며, 공식적인 종교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MOJIA는 바하이교를 이슬람의 정통 분파가 아니며 신성 모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바하이교 공동체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집회와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개종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는 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국가를 떠나기도 한다. 반면,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은 비교적 흔하며, 특히 무슬림 남성과 비무슬림 여성 간의 결혼 시에 많이 발생하고 공동체에서 환영받는다.
샤리아 법은 개인의 법적 지위(혼인, 이혼, 상속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종파(시아파/수니파)와 성별에 따라 권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려면 남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며,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특정 연령까지 여성에게 주어지나 이후 아버지에게 돌아가며, 아버지는 양육권과 별개로 자녀의 재산 등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가진다. 상속에서도 남성 상속자 유무에 따라 수니파와 시아파 여성 간 차이가 존재한다.
2011년 바레인 봉기 당시, 정부는 시아파의 항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아파 모스크를 파괴했다.[29][12] 정부는 해당 건물들이 모스크가 아닌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파괴 전 사진들은 이 건물들이 잘 관리된 오래된 구조물임을 보여주었다.[29][12] 이 시기 정부는 비밀 재판을 열어 시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주요 반대 세력 정치인들을 체포했으며, 시위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의사들을 구금하고, 시아파가 주로 운영하던 의료 체계를 장악했으며, 시아파 전문직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연금을 중단시켰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억류하고, 언론인들을 구타 및 체포하였으며, 유일한 반대 성향 신문사를 강제로 폐쇄하는 등 시아파 공동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했다.[29][12]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바레인 내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았다.[29][12]
3. 3. 특정 종교 공동체 지위
소규모 유대인 공동체는 정치적 영역 밖에서는 대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된다.[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일부 반시온주의적 정치 논평이나 만평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자체는 공격이나 기물 파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13] 유대인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13] 다만, 바레인의 유일한 시나고그는 약 60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10] 2008년에는 유대인 여성 국회의원 출신인 후다 노누가 주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으며,[13] 2006년 국왕이 임명한 슈라 의회(상원) 의원 40명 중에도 유대인 1명이 포함되었다.기독교 공동체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 활동을 한다. '사회 개발부'에 등록된 기독교 집회는 자유롭게 열리고, 예배 장소가 없는 다른 기독교 단체에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10] 허가 없이 종교 모임을 여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독교 집회들도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강제 등록 시도는 보고되지 않았다.[10] 기독교 공동체는 정치에도 참여한다. 2006년 임명된 슈라 의회 의원 40명 중 기독교인 1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의해 슈라 의회 차석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아랍 의회 파견 대표단에도 포함되었다. 한 기독교인 후보가 지방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교회 차원의 사회 활동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왈리 공동체 교회 등은 기독교인 수감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복, 서적, 편지 등을 전달한다.
시크교 사원 네 곳과 여러 힌두교 사원도 자유롭게 운영된다.[10] 2019년 인도 총리가 바레인을 방문했을 때, 420만달러 규모의 스리나트지(크리슈나) 사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10]
4. 종교 갈등과 사회 문제
바레인은 수니파 왕정이 다수의 시아파 주민을 통치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종교적 갈등이 내재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2011년 민주화 요구 시위 당시에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주민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표출되었다. 당시 정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시아파 모스크를 파괴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종교적 탄압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1] 시아파에 대한 차별과 감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바레인 사회의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4. 1. 종교 탄압 논란
바레인의 헌법은 이슬람교가 국교임을 명시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제한이 존재한다. 정부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 단체의 활동을 허용하지만, 모든 종교 집단은 활동을 위해 법무와 이슬람 업무부(MOJI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종교 집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지만, 허가가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또한 정부는 반이슬람적인 글의 출판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과 감시가 문제로 지적된다. 역사적으로 군대 및 경찰 조직에서 시아파 신자 채용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간 중 바레인 국방부는 군사 업무에 시아파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무부는 비군사적 치안 업무에 시아파 채용을 늘리려는 노력을 보였다.
정부는 이슬람교에 관한 최고 위원회를 통해 수니파와 시아파 모든 성직자의 임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해외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란으로 여행하거나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의 면밀한 조사를 받는다.
교육 분야에서도 차별 논란이 있다. 공립학교의 의무 종교 교육 커리큘럼은 수십 년간 수니파의 말리키파 신학을 기반으로 했으며, 시아파의 자파리파 교리를 포함시키자는 요구는 거부되었다. 2007년 발표된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계획에서도 이슬람교의 모든 분파를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적 언급은 있었으나,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5. 2020년대 이후의 변화
2020년 세계 종교 데이터베이스(World Religions Database)에 따르면, 바레인 인구의 82%는 이슬람교도, 12%는 기독교인(주로 로마 가톨릭교도, 개신교도, 말랑카라 시리아 정교회, 남인도의 마르 토마 시리아 교회 신자), 6%는 힌두교인이었다.[31][14]
소수 종교 집단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에 대해 바레인 사회가 비교적 관용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32][15]
2022년 11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톨릭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바레인을 방문하였다. 그는 수도 마나마에서 약 3만 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집전하며 종교 간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행보를 보였다.[33][16]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바레인의 종교 자유 수준은 4점 만점에 1점을 기록하여,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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